4월 세무일정 완벽 정리!
꼭 알아야 할 신고·납부일정과 꿀팁까지
혹시 세금 신고일 놓쳐서 가산세 물어본 적 있으세요? 4월 세무일정, 이거 하나면 완벽 준비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기운이 확 느껴지죠? 저는 요즘 벚꽃놀이 가기 바쁜데요...
그 와중에 중요한 걸 까먹을 뻔했어요. 바로 4월 세무일정! 매달 찾아오는 납부일정이지만, 이번 달은 특히 챙길 게 많더라고요.
특히 일부결산법인이라면 4월 30일 법인세 신고도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저처럼 매번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봤어요.
날짜별로 딱딱 짚어드릴게요. 이번 글 읽고 나면, 세무 캘린더 따로 안 봐도 될지도 몰라요!
목차
3월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월 10일)
원천세는 급여나 이자, 배당 등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내는 제도인데요.
3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4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나 기타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꼭 해당 기간 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깜빡하고 지나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3월 작성분 인지세 납부 (4월 10일)
인지세는 계약서나 각서, 증서 등을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특히 부동산 거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납품계약서 등
공문서 성격이 있는 문서 작성 시 부과됩니다. 3월에 작성된 문서가 있다면 4월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해요.
아래에 어떤 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문서 종류 | 납부 대상 여부 | 인지세 금액 |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예 | 1,000원~350,000원 |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 예 | 2,000원~100,000원 |
1~3월분 주세 신고 및 납부 (4월 25일)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분기마다 주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1~3월 실적분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외에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어서 꼭 주의가 필요해요!
- 신고대상: 주류제조업자, 주류수입판매업자
- 납부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꿀팁: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 꼭 해야 해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4월 25일)
4월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도 있어요. 1기 예정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이며, 직전 기 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납부하거나 실제 실적을 신고할 수도 있답니다.
특히 새롭게 사업 시작하신 분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세요.
구분 | 내용 |
---|---|
신고기간 | 4월 1일 ~ 4월 25일 |
납부방법 | 전자납부 (홈택스), 금융기관 직접 납부 |
3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월 30일)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
예요. 매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따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4월 30일까지 3월 지급분을 홈택스를 통해 업로드해야 해요.
- 제출기한: 4월 30일
- 제출방법: 홈택스 - 간이지급명세서 업로드
- 유의사항: 미제출 시 최대 500만원의 가산세 부과
일부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4월 30일)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일부결산법인의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요.
1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수익계산, 세액공제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 신고서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제표, 명세서 등
- 꿀팁: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세무조정표 꼭 첨부하세요!
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니 되도록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게 편해요.
인지세는 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번호로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아니요,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만 해당돼요. 일반 사업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예정신고 대상자라면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신고 자체가 안 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네,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원천세는 세금 납부용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파악용이에요. 둘 다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당시 정한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경우 ‘일부결산법인’에 해당돼요.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4월 세무일정을 쫙~ 정리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죠? 하지만 한 번 익혀두면 매달 반복되니 익숙해질 수 있어요.
특히 가산세라는 복병은 꼭 조심해야 해요. 신고 안 했다고 몇십만 원씩 나가는 일, 생각보다 자주 있거든요.
이번 달도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
다음 달 세무일정 미리미리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 알림 기능 꼭 켜두세요! 꿀팁 더 많이 들고 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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