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수령 시,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이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여기서 절세 포인트가 시작돼요.
오늘은 제가 일을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절세 과정과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세무사, 법무사 절차까지 알려드릴게요.
1. 배당금, 그냥 받으면 세금 폭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인에서 세금 냈는데, 내가 또 세금 내야 해?”
맞는 말이에요.
법인세를 낸 후 남은 이익금을 주주가 가져갈 때 또 세금을 내니까요.
이걸 이중과세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이죠.
1인당 2천만 원 이하 배당금 수령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요.
즉, 분리과세가 가능하답니다.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해요.
이 기준 덕분에 실제 세율을 낮출 수 있거든요.
2. 배당금수령 전, 정관부터 손봐야 해요
제가 처음에 간과했던 부분인데요.
법인의 정관에 배당 관련 조항이 없으면
배당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법무사예요.
✔ 정관변경을 해야 하고
✔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 공증도 받아야 해요
이 모든 걸 법무사가 도와주니까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공증받는 절차도 깔끔하게 정리돼요.
3. 배당금은 세무사와 꼭 상의해야 해요
자, 이제 배당 결정을 했으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겠죠?
여기서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하고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따져야 해요.
저희 부서는 세무사님과 함께
1인당 2천만 원 이하로 배당금설계를 했고
분리과세 14% 세율로 깔끔하게 신고했답니다.
4. 정산 시 주의할 점: 국민연금, 건강보험 영향?
배당금수령을 하게 되면
“혹시 건강보험료 오르는 거 아냐?” 하고 걱정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건강보험료 반영되지만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정말 유리하죠?
단, 분리과세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세무사 상담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5. 가족 간 배당도 가능하지만 계획이 필요해요
혹시 가족을 주주로 두고 계시다면
이 절세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배당을 가족에게 분산하면
각자 2천만 원 이하로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아니어야 하고,
주주 등록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해요.
정관, 등기부, 주주명부 확인까지 꼭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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