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사정관변경1 법인회사 배당금 수령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절세 꿀팁 배당금 수령 시,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이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여기서 절세 포인트가 시작돼요.오늘은 제가 일을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절세 과정과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세무사, 법무사 절차까지 알려드릴게요.1. 배당금, 그냥 받으면 세금 폭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법인에서 세금 냈는데, 내가 또 세금 내야 해?” 맞는 말이에요.법인세를 낸 후 남은 이익금을 주주가 가져갈 때 또 세금을 내니까요.이걸 이중과세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이죠.1인당 2천만 원 이하 배당금 수령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요.즉, 분리과세가 가능하답니다.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해요.이 기준 덕분에 실제 세율을 낮출 수 있거든요.2. 배당금수령 전, 정관부터 손봐야 해요 제가 처음에 간과했던 부분인데요.법인의 정.. 2025.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